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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관건은?…“내부통제·투자자보호장치”[투자360]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올 상반기 2차전지주 붐을 일으켰던 에코프로 그룹주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으로 터닝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너 리스크보다 통제시스템과 투자자보호 장치를 갖췄는지에 달려있다는 게 한국거래소 측의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이 전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4월 27일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이 전 회장의 악재가 나오면서 규정기한인 45영업일이 훌쩍 지나도록 승인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전 회장이 에코프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대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공모적정성 심사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대법원 판결 자체보다 향후 회사가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과 투자자보호 장치를 소명할 수 있는지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상장 판단에 직접적 요건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질적 심사 요건 중에서 영업 안정성 외에 경영투명성과 대주주적격성, 정확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무게감있게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방법에는 사외이사 수 확충이나 회사와 독립된 사외이사 선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측면에선 올초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사외이사 선임 건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BRV파트너스 임원인 류재현 전무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는데, BRV파트너스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설립 초기부터 투자에 참여해 총 2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와 독립된 인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에코프로비엠 일부 임원들의 자사주 처분으로 주가가 크게 흔들린 정황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경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 부분은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가 최근 이례적으로 그룹사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각 자제와 사전통보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상장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코프로 측은 전기차 시장 확대 과정에서 전구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에코프로비엠에 효율적으로 전구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통해 자금을 모아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 적절한 투자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다”며 “우리 밸류체인상에서 에코프로그룹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장이 늦어질수록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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