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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최대 12%인데도…“리셀 플랫폼 이용자 5명 중 1명, 불만·피해 경험”
소비자원,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곳 조사…“피해 구제 미흡”
재판매 플랫폼 크림(KREAM)에서 거래 중인 조던1X트래비스 스캇 신발. [크림 캡처]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재판매(리셀) 플랫폼 소비자 5명 중 1명은 이용 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기준·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는 이용자에게 상품 가격의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곳(크림·솔드아웃·스탁엑스·아웃오브스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0.5%(205명)였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 등 순이었다.

재판매 플랫폼 거래방식 [한국소비자원 제공]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관련 분쟁 시 책임 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품목별로 기준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으로, 크림(KREAM)과 솔드아웃이었다. 1곳, 스탁엑스(StockX)은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고, 나머지 1곳(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매 플랫폼의 이용자 페널티·보상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개사는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의 5~15%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페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또 각사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했다. 2곳(크림·아웃오브스탁)은 이용 약관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1곳(솔드아웃)은 분쟁 해결과 관련해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등의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이다. 2020년 18건이던 신청 건수는 2021년 39건으로 늘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51.3% 증가한 137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품질 하자 52.1%(101건) ▷계약해제·위약금 29.4%(57건) ▷부당행위 10.8%(21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64.4%(125건)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도 이용·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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