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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가축 아닌 가족입니다”
최승훈 반려동물구조협회장 인터뷰
구미 학대받은 ‘백구’ 소유권 포기받아
비영리단체인 반려동물구조협회 최승훈 회장이 동물학대에서 구조된 백구와 놀고 있다. [반려동물구조협회 제공]

“동물학대는 반려동물을 가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체이며 가족입니다.” 최승훈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장은 1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동물학대의 원인을 이같이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지난주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진돗개 믹스견 백구 학대 현장에 경찰·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출동해 견주로부터 백구를 격리해 보호하고 있다. 최 협회장은 8일 오후 10시께 구미시 봉곡동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을 고발했다. 협회는 8일 제보자로부터 학대 영상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해당 영상을 게재하고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당일 밤 경찰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9일 새벽 백구를 피학대동물로 판단하고 긴급 격리 조치했다. 반려견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는 길거리에서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줄을 이용해 개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최 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백구를 보호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지자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할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9일 백구 주인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동물에게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재는 구미시에서 A씨로부터 ‘백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향후 입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협회장은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 몇년간 반려 생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아예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이 더 강화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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