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이 속인 미성년자한테 술·담배 팔아 법정 온 사장님들…무죄는 17건 중 불과 2건
최근 3개월 법원 판결문 17건 분석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도 유죄
17건 중 10건이 벌금형, 무죄는 2건에 불과
벌금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선처 드물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장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지금 술 팔았죠? 돈 안 주면 신고합니다.”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에서 식당을 운영한 A씨가 들은 공갈 협박이다. A씨는 미성년자 3명에게 맥주를 판매했다. 얼핏 보기에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A씨는 협박에 응하는 대신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에 자백했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A씨는 가게를 양도하고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는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한테 술·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순 없었다. 최근 3개월간 재판에 넘겨진 17명 중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16일 헤럴드경제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2023.5~2023.8)간 선고된 1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판결문(항소심 포함)을 분석한 결과, 무죄는 17건 중 2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유죄가 선고돼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처벌이 이뤄졌다.

처벌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있다. 이 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신분증 검사 등 철저한 확인을 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영업정지와 별개로 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재판에서 자영업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손님의 외모를 봤을 때 성인인 줄 알았다”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님이 성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택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17건 중 10건이 벌금형이다. 액수는 낮게는 30만원, 높게는 100만원이 선고됐다. 평균 액수는 55만원이다.

선처가 이뤄지는 건 드물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재량권을 발동해 벌금형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사실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었다. 17건 중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3건,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건으로 두 경우를 합쳐도 전체의 30%가 되지 않았다.

무죄는 더욱 드물었다. 17건 중 2건에 불과했다. 슈퍼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역으로 협박당한 사례였다. 다행히 사장은 과거 해당 미성년자의 위조된 신분증을 한 차례 검사한 적이 있었다. 덕분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사장)이 과거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해 성인으로 인식하고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의 키가 180㎝이 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사정 없이 단순히 “외모를 봤을 때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적어도 일행 중 일부에 대해선 신분증 검사를 한 사건에서도,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신분증 촬영본을 검사한 사건에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유죄를 택하며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판시했다. “해당 범행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돼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