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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사업 3년 더 당길 수 있다고?…추진위 건너뛰었습니다 [부동산360]
천호 A1-2, 신통기획 이어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나서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 제도
신당10구역·금호21구역도 공공지원
“민간재정비 공공개입,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목적”
서울 송파구 천호 A1-2구역 골목길. [네이버지도 거리뷰]

[헤럴드경제=이준태·고은결 기자] 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건너뛰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 한 곳인 천호 1A-2 민간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는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 측은 이미 지난달 12일 강동구청에 공공지원조합 직접설립 주민 동의서 제출을 마쳤다. 주민 동의율은 11일까지 68%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주민 동의를 받았지만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75% 동의율이 필요하니 이달 중으로 동의서 징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연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공공지원조합 설립 주민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며 “정비계획안을 이달 말 중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 중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3년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여기에 조합설립과정에서 이권 다툼 등 이견이 발생하면 조합 설립이 무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여러 재건축·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에 돌입하고자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민간 재개발에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공지원 직접조합 설립 제도는 조합 설립을 위한 비용을 각 관청에서 부담하며 조합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 설립 단계로 직행할 수 있다.

통상 추진위 과정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보다 속도감 있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조례 82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정비계획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설립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투명성 확보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72조 1호에선 정비구역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돼 정비사업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선출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조합설립 준비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공자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 설립 이후로 추진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천호A1-2 이외에도 공공지원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신당10구역도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계획을 공람공고했다. 올 연말까지 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중 조합 결성이 완료되면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엔 금호21구역에서 공공지원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건 투명성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사업성을 높이겠단 목적”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호 A1-2구역은 연면적 3만154㎡ 규모로 현재 조합원 수는 249명이다. 5·8호선 더블역세권이지만 풍납토성 주변지역 높이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신통기획이 확정되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최고 40층까지 완화했다. 40층까지 완화하면 781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Lets_win@heraldcorp.com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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