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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전 수사단장 “사건축소 등 외압”…해병대 “허위사실 유감”
해병대 입장문 “군검찰 수사 통해 밝혀질 것”
전 수사단장 “과실, 대대장 이하로 하라 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신대원 기자] 해병대는 1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주장하는 사항 중 ‘사령관은 내가 옷 벗을 각오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나, 이는 군검찰단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는 이어 “해병대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 경 고 채수근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당일 오후 4시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도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수사외압과 부당지시가 있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했다.

박 대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이에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자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면서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서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강요미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면담강요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깊이 연루돼 있다며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채 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은 사건서류 경찰 이첩 과정에서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으며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됐다.

mkkang@heraldcorp.com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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