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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핵심 포인트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이다. 현재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의할 건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만 증여만 내년 이후에 받는다면 올해 혼인을 하거나 이미 혼인을 한 자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 10% 세율 구간을 300억원으로 확대해 300억원 이하 10%, 300억원 초과시 2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부연납도 20년으로 연장하고, 5년 내 업종 변경 사후관리도 대분류 내 업종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데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로 별도 설치된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장기간 근생으로 사용한 후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기산일이 용도변경일로 법령에 명확화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최대 30%)과 주택 용도변경일 이후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자경농지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1개 과세기간에 1억원, 5개 과세기간에 2억원 한도이나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토지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봐 1억원만 공제가 된다.

종합소득세 관련해선 최저 법인세율이 9%로 낮아지면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소득에서 가산하는 배당가산율(Gross-up)도 10%로 조정된다. 2024년 1년간 3000만원을 초과한 기부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되며,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2023년 사용분에 대해 각각 40%와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사적연금 수령액은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3~5%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이 기준금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한도를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택요건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조정한다.

금융세제 개정사항으로는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했으나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시 직전연도 소득에 따라 가입요건이 있는 금융상품을 1~7월 중 가입하면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끝으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2024년 말,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2026년 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가 2025년 말,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가 2026년 말까지 각각 기한이 연장된다.

정주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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