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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기획 재개발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50%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살린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에 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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