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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 증가에 보험상품 문의 20~30%늘어
실손·상해·시민안전보험은 보상
3일 오후 5시5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했다. 이상섭 기자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험사에도 피해 보장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는 ‘묻지마 폭행’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20~30% 가량 늘었다.

무차별적 흉기난동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있는지,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상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한다.

묻지마 흉기난동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상해보험과 실손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이다.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상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입원 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받은 경우에 보상한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범죄 특화 담보도 있다.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 특약이나 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다만, 지자체별 보장 항목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 보험 등 장기 상품에 위로금 성격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제공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과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에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둬서 강력범죄로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월 100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상해보험, 장기보험에도 해당 특약이 있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에 특약 형태로 탑재해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3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롯데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도 종합건강보험, 운전자보험 내 강력범죄 발생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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