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스템임플란트, 정리매매 ‘착착’…유통주 절반 확보 [투자360]
증권거래세 0.2% 부과는 11일까지
소액주주, 주당 190만원 매도 가능
최대주주 지분 98%로 높아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14일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를 앞두고 최대주주 측이 정리매매를 진행한 지 4매매일 만에 유통주식의 절반을 확보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지난 3일 정리매매를 개시, 전날 이미 유통주식의 절반을 확보하는 등 정리매매 작업을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리매매는 통상적으로 첫날과 마지막날 거래가 쏠리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첫날인 3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2만382주를 취득했다. 공개매수 이후 남은 유통주식 5만9135주 대비 34.5%에 달하는 물량이다.

일반적으로 정리매매는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이 없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주식액면 병합에 따라 매매단가가 주당 190만원으로 높아 변동성이 제한적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어 4매매일째였던 8일까지 누적 취득 주식수는 2만8383주로 증가했다. 유통주식수의 48%를 확보하면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의 주식 소유 비율은 기존 96.2%에서 98%로 높아졌다. 이는 최규옥 회장의 잔여 지분과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주식수를 합산한 지분율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는 오는 11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기존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증권거래세(0.2%)만 부과된다.

소액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6개월 동안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장외시장 거래인만큼 세율이 달라진다. 증권거래세(0.35%)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장내에서 소액주주들이 주당 190만원에 매도 가능한 시기가 사흘 남아 9일부터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 단일가 매매까지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주당 매수가격 인상은 없다"라고 말했다.

ar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