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당 현수막, 평등권·환경권 침해”…변호사단체 9일 헌법소원 낸다
새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9일 기자회견 예정
옥외광고물법 8조 8호 헌법소원심판 청구 하기로
“곳곳이 정당 현수막…평등권, 환경권 등 침해돼”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으로 평등권과 환경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광고물법 8조 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법 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중 8조 8호는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그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들 단체는 “수량, 장소 제한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옥외광고물법이 작년 12월 시행된 이후 전국 거리 곳곳이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문제, 현수막의 과도한 게시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문제, 일반 시민이 게시한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헌법상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규정이 정당과 일반 시민, 정당 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정치인, 정당 내에서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일반 당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려면 제약이 있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당 현수막의 경우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개인에게 홍보 기회를 무제한으로 부여해 무소속 정치인, 일반 당원을 차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이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곳에도 아무 규제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폐기할 때 소각·매립할 수밖에 없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거리 미관을 해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당 현수막은 무분별하게 내걸려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도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담당하는 새변 이사장 백대용 변호사는 “정당의 홍보 활동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치권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정당 현수막을 줄여가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새변은 지난 3월 ‘2030세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변호사 모임이다. 정부나 국회·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적 분야에 입법 제안을 하되 탈이념·탈정당 표방을 내세우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