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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개선 박차 가하는 환경부, 규제혁신 가속화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들쭉날쭉했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가지런해지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앞서 3월 31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이미 적지 않은 '킬러규제'를 해소했다.

당장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수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사업계획면적 3만㎡ 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 시에는 전체 사업부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도 조정된다.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했지만, 현재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이라는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재협의 대상이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일 경우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검토하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해 2분의 1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이런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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