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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도 지원 못 받는 특수교사 10명 중 9명…“매뉴얼·가이드 라인 만들어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특수교사 10명 중 9명은 도전행동으로 부상을 입고도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행동이 아닌 의도적인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특수교사 또한 10명 중 9명에 달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일반 교사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수교사에 적용 가능한 별도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수교사 10명 중 9명 “교보위 연 적 없다”

5일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제도와 정책 제안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특수교사 295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근무 기관은 특수학급(66.9%), 특수학교(26.3%), 기타(6.8%)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 특수교사들은 도전행동, 교육활동 침해로 폭행을 당하고도 별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8.8%는 도전행동으로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응답자의 96.5%가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며, 75.6%는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전행동은 발달 장애인의 자해, 폭행 등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다. 학계에서는 도전행동의 원인을 관심 획득, 과제 회피, 자기 자극, 불만 표현 등으로 해석한다.

도전행동이 아닌 의도적 교권 침해 활동을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응답자의 67.1%가 장애로 인한 도전행동이 아닌 고의성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수교사들은 의도적 교권 침해와 도전 행동을 구분한다. 장은미 특수교사 노조위원장은 “장애 아동이라 해도 일반 교사가 아닌 특수 학급 교사에게만 폭력 행동을 보인다면 의도적인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 행위로는 물리적 폭력(63.9%), 욕설 등 폭언(60%)이 대부분이었다(중복 가능).

더 큰 문제는 교권 침해 활동을 당해도 중재나 학생 처벌 조치 없이 유야무야된다는 점이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보위를 개최한 적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7%에 불과했다. 무려 96.3%의 응답자가 교보위 개최없이 넘어갔다고 답했다. 교보위 미개최 이유로는 스스로 포기(62.3%), 관리자의 거부·회유·눈치(20.2%), 몰랐다(7.9%)가 꼽혔다.

스스로 포기한 이유에 대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교보위를 열 경우 아동 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참았다”, “몸과 마음이 지쳐 병가를 갔다”,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및 인식(이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냐)”, “특수교사는 당연히 맞을 수 있다는 시각”이라고 응답했다.

가이드라인·매뉴얼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해야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한 특수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고 변화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특수교사들은 맞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학부모의 민원, 신고, 협박으로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 관리자조차 특수교사를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안전한 교육 현장 조성을 위한 10대 대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10대 대책이 교육부 지침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교육활동 중 신체적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급당 학생수 과원 배치 금지 및 특수교사 정원 확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교육청 및 관리자의 역할 명시 및 책무성 강화 ▷협력교사 지원 및 필요시 긴급 비정기전보 조치 ▷교육활동중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학부모 책무성 강화 ▷병원 및 전문기관 연계 확대 ▷분리조치를 위한 공간으로 특수학급 활용 금지 등 10개 대책을 제안했다.

특수교사노조는 폭행, 폭언,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특수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특수교사-학부모-학교 관리자가 특수 교육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뢰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다과 본다. 장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신체적 지원, 도전행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교사-학부모 신뢰가 회복될 수 있으며, 매뉴얼을 공유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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