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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저출산 대응 세제지원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는 2018년 0.98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 속도마저 1등이다.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 패키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제 지원 패키지 중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다. 기존에는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7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높이고, 자녀 1인당 지원금액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서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한다. 근로소득 중에서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이뤄진다.

한편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바 공통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이 손비·필요경비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을 폐지하고, 6세 이하 자녀의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을 의료비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으로 한정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 정책은 특정한 계층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만 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요건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서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와 같은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율이 높아지고, 양육 지원도 강화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그 결과 청년세대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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