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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아현2구역, 이번엔 성당과 일조권 소송전
공사비 갈등 이어 법적 다툼중
조합 “법원 판결 내려주면 보상”
구청 중재로 양측 협의는 지속
서울 서대문구 520번지 일대 북아현2구역 모습 [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북아현뉴타운에서도 입지가 좋아 알짜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는 북아현2구역이 존치 예정인 아현동성당과 일조권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당 측은 재개발로 인해 일조권 보장이 안 되고 정상적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층수 조정 등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 있고,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조합 측은 보상을 통해 합의를 보자는 입장이다. 최근 시공단과의 공사비 갈등과 더불어 성당과의 소송전이 진행되자 일각에선 재개발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온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과 아현동성당은 지난 4월께부터 정비계획안의 성당 일조권, 조망권 침해 문제를 놓고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아현동성당은 북아현2구역 내 위치한 성당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과는 별도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아현동성당은 북아현2구역 설계안대로라면 담벽, 아파트 높이 등으로 성당의 일조권이 침해돼 일부 동의 층수 하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북아현2구역 입체적 설계 도면을 확인해 조합 측에 ‘이렇게는 개발이 어렵다. 대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올해 4월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당 측은 부동산, 법적 전문성을 갖춘 신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일조권 침해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성당 관계자는 “설계안대로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성당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성당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성당 내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맡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성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저희도 일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했다. 좁은 땅에 용적률 260%로 건물이 세워지는데 침해가 안 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성당에서 먼저 존치를 주장했고, 이를 요구하면서 일조권 침해는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조합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성당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9월 22일로 잡혀있는데, 이와 별개로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의 주도 하에 양측이 참여하는 중재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현재 설계 조정이 됐든 보상이 됐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최근 중재협의회를 한 번 개최했고 근시일내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7~8차례 조합과 성당 양측이 만나 협상했지만 중재안 타결이 안 돼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에 지하3층~지상29층, 2320가구 규모 아파트 28개동이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지로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다만 지난달에는 시공단 측과 공사비 인상 논쟁이 불거졌는데 이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시 시공단 측은 조합 요청 마감재 적용을 근거로 3.3㎡(평)당 859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고, 조합 측은 타 사업장의 공사비와 대비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시공사 교체’까지 언급했다.

조합 관계자는 “협상 진전이 전혀 없다. 시공단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조합은 3.3㎡당 61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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