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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발 주가폭락 대주주 의혹, ‘내부자거래’ 입증 관건…과거 무죄 판례는 왜
檢 SG발 주가폭락 ‘대주주 의혹’ 수사 속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입건 및 강제수사
과거 대주주 내부자거래 무죄 판례 이유는
사전 인지 증거 없거나 ‘중요’ 정보 해당 안돼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영민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대주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관건은 이들이 사전에 라덕연(42·구속기소) 호안 대표 등 일당의 주가 시세조종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부자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입증이 될 전망이다. 과거 관련 판례를 보면 대주주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거나, 해당 정보가 ‘중요’ 정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현재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익을 거뒀다는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키움증권 본사와 서울 강남구 소재 김 전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전 회장의 내부자거래 관련 뚜렷한 혐의점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로, 혐의 입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SG주가폭락 직전인 지난 4월20일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여원을 확보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다우데이타는 지난 4월 24일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셋방과 함께 갑작스레 급락해 하한가에 진입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종목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매도 시점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주주 의혹 수사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라 대표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50여명은 김 전 회장과 함께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17일 블록딜로 서울가스 주식 10만주를 처분해 457억여원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이 들어온 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다만 전문가들은 임직원 진술 등에 의존해야하는만큼 향후 내부자거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내부 임직원 등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 정황 증거만으론 입증이 어렵고 이메일, 통화 등 구체적 증거로 내부자거래가 입증돼야 하나, 이 같은 물증이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실제 과거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검찰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난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 무죄를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 항암 치료제 ‘픽사벡’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87억원어치를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신 전 대표가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 역시 2019년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영업손실액 등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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