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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오송 참사’ 수사의뢰 총 36명…63명 징계 조치
현장 공사관계자 2명·책임자 간부급 공무원 12명 포함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무조정실은 28일 폭우로 인한 침수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경찰청·청주시 관계자 등 총 36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충북도청과 행복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63명 공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키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는 ▷충북도청 9명 ▷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청주시 각각 6명씩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이다.

국조실은 지난 17~26일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국조실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충북도청과 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각각 수사 의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도청·청주시·행복청·충북소방본부 18명을 추가해 총 36명을 수사의뢰한 것이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됐다.

국조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을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또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TF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또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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