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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모펀드 투자시 10% 소득공제…가업승계 300억원까지 저율과세
[2023년 세법개정안]
기업경쟁력 제고 및 창업·벤처 활성화
민간벤처모펀드 전 단계 걸쳐 세제혜택
개인에겐 소득공제…법인은 세액공제
자산관리·운용용역 관련 부가세 면제
창업·벤처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가업승계 저율과세 60억→300억원 이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민간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액의 10%에 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시중자금이 벤처생태계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승계 부담도 줄인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린다. 증여재산가액이 300억원 이하면 10% 세율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벤처모펀드의 출자·운용·회수 단계 모두에서 정부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민간벤처모펀드는 민간투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말한다.

우선 출자 단계에서는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법인투자자는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가분은 직전 평균 3년 출자금액과 비교해 산출한다. 개인투자자도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용 단계에선 창업투자회사·자산운용사·증권사 등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수 측면에선 운용사가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하는 형태다. 경영권 인수 시에는 지분요건이 30%로 완화된다.

가업승계 세 부담은 저율과세 구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증여재산가액이 6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세율은 20%인데 이를 10%로 줄인다. 이에 1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가업승계는 모두 10%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5년 사후관리기간엔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학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었다. 정부는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이연키로 했다. 비교적 과세에 대한 큰 부담 없이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대상도 기존엔 토지와 건축물에 한정됐으나 이젠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세제개편 사안이 담겼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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