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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하고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던다
[2023 세법개정안] 연금소득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과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등 청년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는다. 또 군복무기간 가입해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 시 소득요건을 완화해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6월 출시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연소득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기준 연도도 개선해 올해 1~7월에 가입하더라도 전전 연도 소득도 허용토록 했다. 단,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직전 연도 소득을 적용한다. 이는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 가입도 허용한다. 지금은 가입 후 3년 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만 내년 말까지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하는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한도 3년 더 늘려 2026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상품이다. 적립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무복무기간 내로 제한)이며, 납입 한도는 은행별 월 20만원(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이내)이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가입을 기준으로 기본금리 5% 이상인 우대금리에, 재정 지원을 통해 추가 적립 인센티브로 1%의 금리를 더 얹어주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15.4%) 혜택을 준다. 금리 5.5%와 추가 인센티브 1%, 비과세를 가정하면 현재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적립할 경우 만기 때 890만500원을 받게 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청약통장 금리보다 1.5%포인트 높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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