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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시 증여세 면제 0.5억→1.5억원...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2023 세법개정안] 저출산 극복 세제지원 확대
연봉 7000만원 이상도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혼인 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지금(10년간 총 5000만원)보다 3배 많은 1억5000만원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3배 많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올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지금의 2배로 높이고, 현행 15%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한다.

혼인신고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1.5억까지 공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나 손주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해 총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저출산대책 중 하나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올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공제 확대를 두고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실제 혼인·출산 장려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봉 7000만원 이상도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밝힌 대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자녀 1인당 80만원인 최대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행에서 발표한 것처럼 현재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2배 늘린다. 사용자의 출산·보육수당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의도다. 또 정부는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액의 출산 축하금이나 양육 지원금 등에 대한 비용처리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15%까지,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연 200만원)도 모든 근로자에 확대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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