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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IFRS17 가이드라인, 전진적용이 원칙”…연말까지만 소급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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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회계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IFRS17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연말 결산 전까지는 ‘소급법’을 선택하더라도 검사 등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생·손보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주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의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이 지난달 보험사의 자의적 가정에 의한 ‘실적 부풀리기’ 의혹 차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린 이후 업계에서 전진법·소급법 등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반면,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의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IFRS17 첫 해인 점을 감안해 2023년 연도말 결산 전까지는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더라도 보험업법상 검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17 기준에 따라 처음 회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 점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단,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수정사항 발생에 고의가 확인되면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IFRS 도입시에도 중대 과실 또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검사 등 조치, 감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사와의 비교 가능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급법을 선택한 보험사에 대한 비조치 적용시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소급 적용에 따라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에 대해서는 소급 수정을 제한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마련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과 CSM 수익 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관련 가이드라인은 6월 결산, 실손보험 손해율 및 위험조정(RA) 산출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은 9월 결산부터 적용된다. 소급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모두 9월 결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련 지침이 반영되는 9월 결산 실적부터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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