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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금 감면…U턴기업 7년간 법인세 면제
[2023년 세법개정안] 투자··고용촉진 세제지원
바이오의약, 전략기술기술 동일 최대 50% 감면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1년 연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해 각각 최대 35%, 50%까지 세액공제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7년간 소득·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로 감면해 준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투자와 고용, 내수 촉진를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투자 측면에서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각각 상향한다.

총 제작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 국내지출을 해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세액공제율을 새롭게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7월 연구·개발(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시설투자에 25~35%, R&D에 30~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업종요건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적용하던 데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로 유연화한다.

이 밖에 자원안보 강화와 해외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투자나 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제조용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에 기본세율보다 30% 인하한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과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투자고용 촉진' 관련 세부내용[기획재정부 제공]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나 연구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또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 임용 시에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한다.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9%)을 20년간 선택적으로 허용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5년 연장해 2028년 말까지 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항구적으로 제외하고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선원인력 확충과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200만원 한도)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수진작 차원에서는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을 확대한다.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도심환급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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