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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영 과징금 수천억원 이를 수도…독과점 여부가 핵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CJ올리브영의 경쟁 헬스앤뷰티(H&B) '납품 방해' 사건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쟁점은 CJ올리브영을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과징금 규모가 수억원대에 그칠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랄라블라 등 경쟁 H&B 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방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심사관 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액 약 10조원(관련 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가중·감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6000억원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발생한 올해 매출까지 고려하면 관련 매출액은 약 11조원, 최대 과징금은 7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조사 업무를 담당한 심사관 측 의견으로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관과 CJ올리브영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된다.

심사관 측은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H&B 매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과 구분되는 별도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J올리브영은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백화점 등을 통해서도 뷰티 제품 판매가 이뤄지므로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 시장 전체를 한 시장으로 봐야 하고, 이 경우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사관 측은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만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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