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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자진신고 거쳐 9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 "우수기숙사 인증도"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지난 2021년 3월 18일 광주 북구 용두동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로 쓰던 비닐하우스 건물에서 불이 났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제 작년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특별점검' 결과,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41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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