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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교통사고 6% 증가…금감원 “상황 따른 특약으로 대비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름철마다 늘어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고 사고처리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26일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여름철(7~8월)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393건으로, 평상시(30만7891건)보다 6.0% 증가했다.

인적사고 건수는 월 10만613건으로 평상시와 유사했으나, 동승객 증가로 인해 부상자 및 사망자 수가 평상시보다 각각 2.2%, 5.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소보다 6.9% 늘어났고,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고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2.7%를 기록했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사고는 평소보다 3.9%, 8.6% 증가했으며,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 휴가로 여행시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게 주요 원인이다.

금감원은 “여름철은 휴가 등으로 장거리·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엔 출발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자기신체사고)으로 보상해 준다.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 고장,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으로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긴급출동 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시행 건수는 월평균 79만754건으로, 평소보다 14.7% 증가했다.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평소보다 21.5% 늘어난 33만7622건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발생시엔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면 좋다. 금감원이 안내한 처리 요령은 ‘경찰 사고 접수→보험사 사고 접수→사고현장 보존’ 순서다. 사고현장 보존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차량번호 등을 확보해 두는 게 유리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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