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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 도입 "모바일로 고지 받고 청구"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화면 구성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고령 건설근로자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가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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