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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거야가 탄핵 소추권 남용…준엄한 심판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에 대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의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된 직후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 파면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관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참사 발생 전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거나 우려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핼러윈데이 전후의 다중밀집사고의 위험성, 신고 전화의 내용에 대하여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행정안전부나 이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게 이 사건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장관의 탄핵 사건 결론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167일 만에 나왔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이를 넘길 수 있다.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심리한 3건 중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은 규정 내 선고됐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8개월을 넘겼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장관직을 유지하게 된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 일대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및 복구 상황 점검을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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