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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178만명에게 12조원 줬다” 정부, 제도 개편 본격 착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 개최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라 하한액 급증…10년만에 76% 증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1997년 외환 위기(IMF사태)를 기점으로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 급여 보장성이 너무 강화됐다는 인식이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 상당수는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 재취업률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로만 2021년 기준 178만명의 수급자에게 12조625억원이 지출됐다. 120~270일에 걸쳐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의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우리 제도 특성상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하한액은 하루당 6만1568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하한액 3만4992원 대비 75.9% 급증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수급자의 대다수인 73.1%가 하한액 적용을 받고,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지난해 9월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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