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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부권 소각장 5개소 후보지 모두 영종 몰빵…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
21일 영종·용유 소각장 반대 투쟁위, 인천시 실무진과 실무회의 가져
투쟁위, 입지선정위원회의 불법·비합리적 결정에 반발… 무효화 주장
21일 오후 영종·용유 소각장 반대 투쟁위원회와 인천시가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 5개소 영종 선정과 관련해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영종·용유 소각장 반대 투쟁위원회는 인천시에 불법·비합리적 절차로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 5개소를 모두 영종에 몰아 선정한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투쟁위는 21일 오후 인천시 비서실, 환경국과 실무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에서 주민대표 선정 시 ‘주변에’라고 명시된 문구의 해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면서 법과 판결의 기반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놓는 ‘법령해석례 21-0227 건’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따라서 주민대표의 본질적 규정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복수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구 주민대표 2인이 사퇴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당시 초기 구성 시에도 인천시가 서부권역은 동구, 중구, 옹진군으로 규정했는데도 주민대표로 미추홀구, 연수구를 포함시킨 것은 당초에 법적으로 잘못됐고 법적 해석을 볼 때 입지선정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투쟁위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가 공문을 보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지난 4월 위원회 자체 안건으로 비공개 의결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폐촉법 상 공개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아 회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인천시에서 남항 근린공원 소각장 신설을 사실화했다가 거센 반발로 무산되면서 인천시는 폐촉법에 근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절차 상 문제 없이 남항소각장이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항으로 기정 사실화 된 소각장이 행정절차를 거쳐 2년 후 현재 5개소 예비후보지가 모두 영종으로 몰아서 결정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인천시에 항의했다.

투쟁위는 “인천시가 주장하는 소각장 권역별 추진 사항에 전혀 진척 없이 서부권만 강행 처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금이라도 동, 남, 북부권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를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투쟁위는 “만약 입지선정위원회가 강행 처리 될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법적 자문을 통해 법리적 해석을 거쳐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투쟁위는 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 강후공 인천시 중구의회 의장과 영종 4개동 주민자치회장, 이통장연합회장과 4개의 시민단체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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