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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8월부터 3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 제공 시작
개월∼5세 아동까지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

단오를 맞은 22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전통문화체험에서 원생들이 수리취떡을 만들며 즐거워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민족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계기로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단오야 놀자' 행사를 마련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3년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기존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1차 시범사업(2022년9월∼2023년2월)을 운영했으며, 1차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을 보완해 8월부터 12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참여지역 공모 및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31개 시·군·구, 136개 어린이집, 204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동안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6개월~5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8월 이용에 대한 예약이 가능하며,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현행(독립반)과 동일하게 1000원으로 운영한다.

시범사업 기간 정부지원금은 월 4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4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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