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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규제샌드박스 1000건 돌파
투자유치 18조원·일자리 1만4천000여개 창출 효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가 19일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15건을 승인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 건수가 총 1천1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올해만 총 150건이 승인됐다.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 정착에 기여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특례기간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 운송 서비스 등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 증가했다. 또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한상의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특례기간(4년) 만료를 앞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인천공항 입국 휠체어 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등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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