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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대체거래소 예비인가…증권매매 독점 깨질까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한국거래소의 증권매매체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 인가 절차가 공식 개시된 것이다.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가 생긴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현재 한국거래소 중심의 증권 거래 독점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또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주식거래중개 시장의 경쟁 체제가 개막되면 자본시장 확대 및 거래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된다. 한편, 이미 68년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대체거래소의 존재감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일명 대체거래소)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Depositary Receipts·주식예탁증서)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가리킨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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