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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 아쉽지만 최선의 결과”
“고율 인상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업종별 구분 시행 토대 필요…제도 개선 병행해야”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2.5% 인상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액 9860원은 사용자위원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하고,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날부터 이틀간 최임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논의를 걸친 끝에 최종 확정됐다. 최임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받았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은 8표, 기권은 1표였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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