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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침수 지원금 최대 ‘3600만원+α’
13개 특별재난지역, 건보료·전기료 감면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12종의 추가지원을 받는다. 총 지원사항은 총 30종(일반재난지역 18종+특별재난지역 12종)에 달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은 최대 3600만원+알파(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사항을 지체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로 상당부분 충당된다. 행정안전부 등 사업부처 예산 외에 예비비가 추가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엔 선을 그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 피해 지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원한다고 정했다.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를 상향했다. 주택 반파의 경우엔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 주택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기존 금액에서 100만원 올랐다.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지원 대상은 아직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지금까지 집계된 건만 해도 주택 침수 피해는 400채가 넘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택 421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적 지원도 있다. 일반재난지역인 경우 18종 지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 지방세 납세면제·유예(최대 1년), 국민연급 납부예외(최장 12개월) 등이 포함된다. 재해복구자금 융자도 저리로 공급된다. 1.0~2.0% 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12종의 지원이 더해진다.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최대 50%, 고용산재보험료도 약 30% 가량 감면될 수 있다. 침수 주택은 전기요금이 1개월 면제 혹은 경감된다. 통신요금도 일부 감면이 있을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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