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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침수 지원금 최대 3600만원…특별재난지역 건보료·전기료 감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자연재난 기준’ 적용
전파 주택 면적 따라 2000~3600만원 지원
소상공인·침수 피해 지원금 각각 300만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30종 패키지 추가
일반재난(18종)+특별재난(12종)으로 구성
각종 세금 및 요금, 면제 혹은 유예로 생활안정
지난 15일 집중 호우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충남 공주 공산성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본 이들은 최대 3600만원+알파(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일반재난지역 18종에 특별재난지역 12종까지 총 30종의 지원이 추가됐다.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이 각각 최대 50%, 1개월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체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로 상당부분 충당된다. 행정안전부 등 사업부처 예산 외에 예비비가 추가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엔 선을 그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 피해 지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원한다고 정했다.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를 상향했다. 주택 반파의 경우엔 1000만원~18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 주택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기존 금액에서 100만원 올랐다.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지원 대상은 아직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지금까지 집계된 건만 해도 주택 침수 피해는 400채가 넘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택 421채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다고 밝혔다. 농경지 등 침수는 74건이며 차량침수 등 기타는 409건이다. 서울 넓이의 절반 이상인 3만1000ha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낙과 또는 유실 피해를 입었다. 가축은 69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적 지원도 있다. 일반재난지역일 경우 18종 지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 납세 유예(최장 9개월), 지방세 납세면제‧유예(최대 1년), 국민연급 납부예외(최장 12개월)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재해복구자금 융자도 저리로 공급된다. 1.0~2.0% 이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12종의 지원이 더해진다.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최대 50%, 고용산재보험료도 약 30% 가량 감면될 수 있다. 여기에 침수 주택은 전기요금이 1개월 면제 혹은 경감된다. 통신요금도 일부 감면이 있을 예정이다.

재원은 국비에서 일부 보전한다. 우선 행정안정부 등을 중심으로 재해대책비가 사용된다. 피해조사에 따라 부족하면 예비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행안부 관련 예산은 1500억원 가량이었으나, 최근 산불 피해 대응에 600억이 사용됐다. 남은 예산은 900억원 가량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행안부 예산 등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피해조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피해 및 지원 규모를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할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한 만큼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선 “편성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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