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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 대상 금융지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DB생명(대표이사 사장 김영만)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재해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DB생명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고객의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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