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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9900원대 초반...합의냐 표결이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긴 정회 뒤 속개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9900원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받은 10차 수정안을 감안해 9900원대의 중재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서 3시께 10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20원, 98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의 중간값은 전년 대비 3.2% 많은 9930원이다.

만약 노사가 에 합의를 한다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래 8번째 합의 의결이다. 다만 공익위원의 이번 합의 도출 과정이 노사 자율을 통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 경제지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9800원에 맞출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노동계에선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공익위원들은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합의 도출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당초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지만, 예상과 달리 심의를 18일까지 연장했다. 이로 인해 2024년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장 기간(109일)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18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9820~1만150원으로 제시했지만, 이후에도 노사는 직전 수정안 대비 동결하거나 10원씩 올려 제출하면서 ‘합의’에 다가가지 못했다.

마지막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9차 수정안과 동일한 1만2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린 9840원을 내놓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9900원대 초반의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거칠 지 여부를 묻고 있다. 단,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 사이 이견이 발생한 상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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