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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家 상속 재판 첫날…선대회장 유언장 및 제척기간 최대 쟁점
다음 기일 10월 5일
LG 트윈타워 전경[LG전자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LG그룹의 상속 지분을 둘러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첫 재판부터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향후 쟁점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언의 존재를 둘러싼 기망 행위 여부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는 18일 오전 10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변론준비기일로, 구 회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구광모 회장 측에서는 강석훈, 이재근, 한성우, 김근재 변호사 4명이, 세 모녀 측에선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강일원,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 등 두 명이 나왔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란, 자신의 상속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날 법정에서 양측은 유언장 인지 시점과 합의 여부, 기망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세 모녀 측 대리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구연수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뤄졌고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를 진행했다”며 “피고(구 회장)가 모든 주식회사 LG의 주식을 상속받는다는 피상속인(고 구본무 회장)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해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 대리인은 “구연수 씨를 상속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상속 과정에서도 원고 측인 세 모녀 모두 구체적 분할 부분에 모두 합의한 것으로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남동 자택에 방문해 분할동의서 내용을 읽어줬다고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각자 몫이 정해져있었을 뿐이다. 스스로 의사로 합의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 모녀의 소송 제기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2018년 11월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했고 당시 재산의 명의 이전은 공시와 언론 보도까지 이뤄졌다”며 “그 무렵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제척 기간이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 기한을 의미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 입장은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은 올해 2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훨씬 지났다는 것이다.

반면, 세 모녀 측은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2022년 5월경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구광모 회장 측에 속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기일은 오는 10월 5일로 정해졌다. 이날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본무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구광모 회장은 이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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