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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상인회 “침수차 걱정마세요…대부분 폐차·말소”
18일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자료
“일부 침수차 유입돼도 소비자 고지”
침수 피해 입은 수원 중고차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차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상들의 연합회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가 자료를 냈다. 한국연합회 측은 “대부분 침수차는 폐차 말소되고, 일부가 유입돼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연합회는 자료를 통해 “침수차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허가받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식 종사원(딜러)가 판매하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는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침수차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한국연합회 측은 우선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할 것을 조언했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침수차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어 성능점검기록부,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딜러와의 거래에서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하고, 성능보험사를 통한 교차 확인도 해야 한다.

전차주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는다.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이에 보험처리를 한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침수차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조언했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해성 한국연합회 국장은 “침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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