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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7월 대비 한 단계↑…최고 11만4400원
7월 대비 한 단계 오른 ‘8단계’ 적용
편도 기준 1만5600원~11만4400원
국내선 유류할증료 6600원, 1100원 내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오는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한 단계 오른 ‘8단계’가 적용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8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5600원∼11만4400원이다. 이달 적용된 1만4000원∼10만7800원에서 소폭 올랐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편도 기준 1만6900원∼9만6000원으로 7월에 적용된 유류할증료 1만4400원∼8만4000원 대비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20.61센트로 8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7∼8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내림세를 이어가다 8월에 다시 한 단계 올랐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편도 기준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600원으로, 7월 대비 1100원 인하됐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티웨이항공(7700원 동결)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6600원을 적용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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