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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년간 약 3조원 자금 공급한다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관련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호(왼쪽부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은행연합회]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은행연합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은행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높은 금융비용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4년간 2400억원을 신규 출연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과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출시해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에 1600억원(신보 1280억원, 기보 320억원)을 특별출연해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이자비용 총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등에 총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600억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우대뿐만 아니라 은행 출연금을 통한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해소와 금융비용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에는 8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다. 집중 육성이 필요한 소상공인(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기업), 소기업 중 성장이 유망한 벤처․창업기업 등에 총 1조1700억원을 지원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은행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인 동시에 그간 은행권이 기울여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의 연장선”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금리·매출하락·자금부족의 삼중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보증부 대출은 15개 은행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제외)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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