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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8일 ‘막판’ 회의...노사 제시안 표결 가능성 높아
18~19일 결정될 듯…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은 의결
노사 양측 격차 835원...공익위원, 7차 수정안 요구
7차 수정안 논의 불발 시 ‘노사 양측’ 제시안 두고 표결
합의 결정시 역대 8번째...2008년 이후 15년 만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8일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19일까지 이어 차수를 변경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최저임금위 내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목표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산식'에 따른 협의촉진구간이 아닌, 노사 양측이 제시한 '금액'을 두고 표결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지난 3월 31일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109일간의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 2016년 기록한 역대 최장 심의 기간(108일)을 넘겼다. 앞서 지난 13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7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7차 수정안에서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지 못한다면, 회의를 19일로 넘겨 밤샘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 21일이었다. 2001년에는 7월 20일, 2016년엔 7월 16일 의결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의 격차는 2590원에 달했지만, 노사는 지난 13일 6차 수정안을 통해 835원까지 좁힌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이다. 노동계는 지난 13일 5, 6차 수정안을 통해 520원을 내린 반면 경영계는 45원을 올렸다. 이 탓에 7차 수정안 제출 요구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태다.

만약 7차 수정안 제출에 따른 논의가 불가능해 질 경우 결국 '표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에는 공익위원들이 산식에 의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제시하는 '복수안'을 두고 표결을 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 개입설이 불거지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9800원'으로 결정될 것이란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공익위원들 역시 '정부 개입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오해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년 간 적용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6%, 약 9966원으로 남짓이다. 이 탓에 노동계에선 해당 산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만 노사 양측안을 두고 표결에 붙여도, 근로자위원 1명이 궐위 상태인 만큼 8대 9라는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표결에 붙인 점이 절차상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앞서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도 임명되지 못했다.

한편,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로 총 36번 심의 중 합의는 7차례 불과했다. 만약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지난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 다만 108일간의 심의를 진행했던 2016년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표결’로 결정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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