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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가능물질’ 아스파탐 “섭취해도 된다”고 한 이유 [세모금]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진열된 막걸리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가능물질’ 여부로 논란이 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같은 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JECFA)가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아스파탐이 대체 무엇인지, 과연 안전한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한 결과,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 설명을 바탕으로 아스파탐 사용 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하루 ‘제로콜라’ 55병·막걸리 33병 마셔야 섭취 허용량 도달”

-아스파탐이란.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한 1g당 4㎉이지만 감미도는 설탕에 비해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1일 섭취 허용량(ADI)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통상 체중 1㎏당 양(㎎)으로 표시한다. 국제기구인 JECFA에서 설정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각국 규제기관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JECFA·EFSA·우리나라가 설정한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1㎏당 40㎎이다. 가령 체중 60㎏인 성인은 하루 아스파탐을 2.4g(40㎎×60=2400㎎)까지 섭취할 수 있다. 미국은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1㎏당 50㎎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스파탐 함유 식품은 하루 어느 정도까지 섭취하면 안전한가.

▶체중이 60㎏인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43㎎이 함유된 250㎖ ‘제로 콜라’는 하루 55캔, 72.7㎎ 함유된 750㎖ 탁주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식약처 “함유 국내 식품, 전체의 0.47%…안전성 문제 없어”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약 0.12%에 그쳤다. 아스파탐 함유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 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얼마나 아스파탐을 사용할 수 있나.

▶사용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1㎏당 0.8~5.5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사용기준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식품첨가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그 양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진다. 참고로 국내 품목제조보고가 된 약 86만개 품목의 식품 중 아스파탐을 사용·생산하는 식품은 지난해 기준 3995개 품목(922개소)으로, 비중은 약 0.47%다.

“술·담배 ‘발암물질’, 피클 ‘발암추정물질’이지만 계속 섭취 가능”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한 탄산음료 성분. 아스파탐이 표기돼 있다. [연합]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했다.

▶IARC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여 4개군(1·2A·2B·3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피클 등 야채절임이나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도 포함돼 있다.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술, 담배, 가공육(소시지, 햄 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은 1군(발암물질),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적색육(소·돼지고기 등), 고온의 튀김 등은 2A군(발암추정물질)으로 각각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식품에 대한 섭취는 제한 또는 금지돼 있지 않다.

“‘발암가능물질’, 하루 섭취 허용량 그대로…커피도 한때 2B군”

-감미료 중 아스파탐처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다. 참고로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2B군에 분류됐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1999년 3군(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됐다. 커피도 1991년 2B군으로 분류됐다가 2016년 3군으로 재분류됐다.

-IARC·JECFA, 2개 기관의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왜 차이가 나나.

▶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며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되어야 위험한지 여부(위해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다. 아스파탐을 식품을 통해 실제 섭취(노출)했을 때 인체 위해성 여부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JECFA에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해도 될까.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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