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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우리집 경매 부쳤어요” 집 뺏긴 서울 주인 2배 폭증 [부동산360]
강제경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신청 증가세
전국 기준 한 달 새 200여 건↑…서울 53→121건
경기 전월比 78%↑, 역전세난에 보증금 미반환 증가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2년 전 대비 전셋값 격차가 큰 서울에서는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내준 집주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건수는 551건이다. 5월은 361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새 36%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335건→2월 314건→3월 386건→4월 399건 등으로 5개월 연속 300건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200건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뀐 서울 내 집합건물 건수는 121건으로 전월(53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또한 지난달 148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건수가 가장 높았다. 5월 83건보다 약 78% 증가한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서울은 강제경매로 매각된 건이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빌라 전세사기 등 관련 사건들이 아직 대기 중인 것들도 많아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경기와 달리 올해 초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등 세입자들의 피해가 컸던 인천 지역은 1월 38건→2월 24건→3월 28건→4월 23건→5월 41건→6월 29건 등으로 20~4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경매 유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의 및 의결한 265건의 피해 사례 중 약 74%에 달하는 195건이 인천 건축왕 피해자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서울·경기와 인천은 다른 케이스로 봐야한다”며 “인천은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넘어간 것들이 많고 경매 유예 조치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라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경매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법적절차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다.

역전세 상황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도 증가세다. 전국 기준 지난 5월(2173건)을 2000건을 넘어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달 226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같은 기간 549건에서 580건으로, 경기는 485건에서 555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자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되면 개인은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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