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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노조 리스크에 3600억원 준비”…노조에 벌벌 떠는 해외기업들 [비즈360]
사업보고서 통해 ‘하청문제’ 이례적 언급
하도급 노동자 지급 비용 1230억원 달해
노란봉투법 이후 해외기업 투자 위축 우려
GM한국사업장 비정규직 노조 기자회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에 3개 자회사 법인을 두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문제를 거론하면서 리스크 대응을 위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M은 “한국 행정부가 회사에 불리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M은 최근 공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한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예상 비용으로 2억8200만 달러(한화 약 3575억원)를 준비한 상태”라며 “현재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손실액만 9700만 달러(한화 약 123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추가로 소송을 청구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현재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GM이 적립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GM한국사업장의 지난해 영업이익(2758억원)을 훌쩍 웃돈다. GM은 한국에 자동차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지엠’ 외에도 ‘GM 아시아 헤드쿼터’와 ‘GM 연구법인’ 등을 별도로 두고 있다.

GM한국사업장은 지난 2005년부터 비정규직과 ‘불법 파견’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회사의 하청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넣었고,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양측은 소송에 돌입했다.

1차 소송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2차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2차 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이후 3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GM한국사업장 생산라인 모습. [GM한국사업장 제공]

GM은 “회사 내 하도급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임금과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규직으로 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한국 정부가 일부 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불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기업이 국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노사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해외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액수는 지난해 1~3분기 기준 23억8400만달러로 지난 2017년 56억1100만달러보다 급감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노동 이슈까지 짊어지고 가면 이득보다 손실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해외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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