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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업들 ‘ESG 리스크’로 인한 비용 부담 현실화…한국도 시스템 구축·전문가 양성 시급 ”
법무법인 대륙아주 세미나
“미국서 ESG 이슈 발생 시 법적 비용 등 리스크 커져”
명확한 ESG 공시 기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혜연(오른쪽) 변호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동훈빌딩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대륙아주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미국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기업 경영의 리스크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이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대형 로펌 시들리 오스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혜연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동훈빌딩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ESG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소송까지는 가지 말자는 인식이 기업들에 있지만, 실제로 (당국의) 단속(Enforcement) 조치를 당할 경우 로펌을 통해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경고했다. 시들리 오스틴은 환경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로펌이다.

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제가 맡고 있는 한 ESG 사건의 경우 해당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펌에 한 달에만 100만 달러(약 13억원)가 넘는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ESG는 기업 경영의 리스크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ESG 관련 제출 자료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방수사국(FBI), 증권거래위원회(SEC), 환경보호청(EPA) 등 연방 3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해당 기업에 고강도 조사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제기된 ESG 관련 소송 중 환경 관련 소송이 1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배구조 관련 소송은 937건, 사회적 이슈에 관한 소송은 275건을 기록했다. ESG 공시에 관한 소송도 23건에 달했다

ESG 관련 소송을 피하는 방법으로 인 변호사는 ▷문서화된 공시 과정과 관리 체계 수립 ▷ESG 공시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 변호사는 “ESG 컴플라이언스는 미리 준비할수록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기업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유럽연합(EU)이 공급망 내 ESG 실천을 중요시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금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지 감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업이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했는 지에 관한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봉 대륙아주 변호사는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은 경영진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SG 관련 공시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광호 한국생산성본부 팀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 IFRS S1(일반 요구사항)에는 기업이 공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서식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권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기업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공시하기 부담스러운 데이터는 물론 법률 리스크가 큰 정보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면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플랫폼 또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기 위해서는 지침 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세미나에는 기업·공공기관 임직원과 법조계 인사 등 180여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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