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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희 고용차관 "손쉬운 실업급여 수급요건,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
국민의힘 노개특위서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할 것"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 모습대로 유지되고 있는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과 손쉬운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면접 노쇼 등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를 키웠고,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임시 조치로 크게 완화된 수급요건은 지난 25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가운데, 2017년 이후엔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란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지난 1995년 이후 꾸준히 완화돼 왔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진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만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1998년에는 12개월 중 6개월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이전인 1995년엔 18개월 중 12개월은 납부해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졌다. 지급기간 역시 마찬가지다. 2000년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최소 90일,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1998년엔 최소 60일 최대 210일로 지금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적었다. 1995년에는 최소 지급기간이 30일에 불과했다.

1995년엔 없던 하한액 규정도 생겼다. 1998년에는 최저임금의 70%를 하한액으로 지급토록 했고, 2000년 하한액 기준이 올라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됐다. 2017년 이후부턴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1998년 8320원(최저임금 1485원)이던 하루 지급액이 2017년에는 4만6584원(6470원), 2019년엔 6만120원(8350원)까지 크게 늘었다.

이 차관은 실업급여 대상 및 지급액 확대가 실업급여 적자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6년 120만명에 4조7000억원이 지급된 실업급여는 2018년 132만명에 6조5000억원, 2021년엔 178만명에 12조원이 지급됐다. 특히 그는 “최근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깎고 있다고 봤다. 실제 2013년 34.7%였던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5년 31.9%, 2017년 29.9%, 2019년 25.8%, 2021년 26.9%, 2022년 28.0%를 기록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일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다는 것은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까지 10조2000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2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 10조3000억원으로 변했다”며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영국 등 대다수 국가들이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을 합리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독일은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실업급여액과 임금인상률 간 연계를 폐지해 장기수급자의 급여액이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영국도 지난 1995년 실업급여를 구직자 수당으로 개편해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직자 협약’을 급여 수급조건으로 명시했다. 이 차관은 이들에 대해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이들이 보다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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