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토허제에 거래 막힌 창신·숭인
신통기획 지정 매매거래 없어
일부 거주민은 재개발 반대도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 골목길 일대.

“재개발계획이 있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가 적용돼 거래 자체가 없어요. 3월부터 이달 사이 거래된 게 월세거래 하나뿐입니다.”(창신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

지난 7일 찾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공인중개업소들은 재개발 호재 속에도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인 토허제로 매매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지정된 지구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무주택자·2년 이상 실입주조건을 갖춘 토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창신·숭인동 일대는 구축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이뤄져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를 찾기 어렵다는 게 공인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창신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B씨는 해당 지역 일대 단독주택들은 매매거래가 전무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3.3㎡당 2000만~3000만원으로, 서울 도심권임에도 낮은 공시지가를 보이는 지역”이라면서도 “최근 단독주택 82㎡(25평)를 5억원에 내놓았다. 다만 팔리지 않아 정확한 가격 파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창신동 단독주택 매매거래는 총 22건 이뤄졌는데 창신동 23 재개발지역에선 지난해 6월 단 1건만 성사됐다.

숭인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C씨는 “창신·숭인이 서울 사대문 안 노른자위 땅이다. 직주근접이다 보니 확실히 미래투자성은 있다”면서도 “서울 전 지역의 신통기획을 한꺼번에 발표하니 희소성이 사라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고등학교가 없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됐다는 설명이다. 학군이 형성되지 못한 탓에 30·40대 유입의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창신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D씨는 “재개발지구 인근에 창신초등학교 한 곳이 있지만 중·고교가 도보로 가능한 곳이 없어 자녀가 초등 3학년만 돼도 떠난다”고 했다.

전·월세거래도 미미하다. 신통기획이 나오자 임대인들은 리모델링을 해 세입자를 끌어들일 유인책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숭인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E씨는 “임대인들이 재개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 3년으로 설정해두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리모델링을 해 세입자를 끌어들이기보다는 낙후된 집을 저렴한 가격에 세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신·숭인동 거주민은 대체로 재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원주민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숭인동 56 주민대표 F씨는 “숭인동 주민 동의율이 현재 6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반이 암석으로 이뤄져 향후 공사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아파트 입주에 따른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해당 지역 인구비율은 고령층이 많은 편에 속한다. 소득원이 주로 연금으로 이뤄진 인구가 많은 탓에 분담금 부담비율이 높아져 향후 사업 진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숭인동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G씨는 “벌레가 끓는 집에 살면서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면서 “공사에 따라 이주해야 하고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차피 살지 못하게 되니 재개발을 거부하는 셈”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총 44곳 기획을 확정했고, 연내 75개소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상·이준태 기자

Lets_wi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