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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2번·국민토론 3번…탄력 붙는 尹 ‘시행령 정치’ [용산실록]
전기요금·TV 수신료 분리 시행령 시행
KBS, 헌법소원…“필요 합의·절차 무시”
3차 국민토론 ‘집시법’도 법령 개정 추진
野 강행 예고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전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국회의 입법 시도에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토론을 통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시행령 정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국민 토론을 마친 집회·시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재가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돼 오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나눠 고지·징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에 개정 시행령을 게재했고, 게재 즉시 공포·시행됐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 따른 결과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에 대한 국민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이날 오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며 “오늘(12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은 3차 국민제안토론 주제였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법령과 시행령 개정 등의 관계부처 권고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은 추천 12만9416건(70.8%), 비추천 5만3288건(29.1%)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집회·시위 소음 규제 강화와 도로 점거 금지 확대 등 내용의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 토론은 종료 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권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야간 집회 및 소음 관련 사항의 경우 법 개정 사안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요 도로 집회 제한’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을 주제로 한 1차 토론 종료 후엔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 구성’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시행령 개정 외에 ‘거부권’ 행사를 통한 윤 대통령의 의회 견제도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법과 간호법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선 두 법의 경우, 관련 부처 장관이 반대 입장을 내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노란봉투법 역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 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도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는 듯한 그런 입법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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