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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중개사무소를 아시나요?”…부동산 자리에 택배창고만 가득 있었다 [부동산360]
공유창고 택배함 이용한 ‘위장 등록 중개사무소’ 고발 조치
협회,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본격 활동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경기 김포시 ‘위장 중개사무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이준태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불법 중개사무소를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민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TF를 통해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 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TF 회의에서 경기 김포시에서 물품보관함만 설치된 공유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16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한 결과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문제가 드러난 사무소들은 공인중개사 영업 공간이 아닌 물건 보관함만 있는 공유 창고였다. 영업 사무소로 등록한 창고에선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없었고 건물 입주자 안내 표지엔 등록된 사무소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건물에선 공유창고나 공유오피스만 안내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영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엔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후 관리감독청인 김포시청이 실질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허위 영업소들 모두 관청에 등록한 영업 공간 모두 물건 보관함만 가득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모 대형 부동산플랫폼에 매물만 올려놓는 수법으로 운영했다.

협회는 위장·불법사무소로 확인된 6개소가 게시의무 위반과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을 적용해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협회는 위장 사무소가 발생한 원인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시 공인중개사법상 주소지 관할 관청(시·군·구)에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소 확보를 입증할 서류만 있으면 현지 실사 없이 개설 등록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장실태 점검에 따라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부동산플랫폼 중심의 위장 중개사무소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협회조직(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을 가동해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협회는 “전국 11만7000여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협회는 등록 관청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협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실사 확인 의무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들도 중개 의뢰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알리지 않거나 카페나 매물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ts_win@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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